안녕하세요? 아침부터 꽤나 좋은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약 두 달 동안 이뤄졌던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1단계로 조정되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0명 아래로 내려간 것이 큰 계기가 되었는데요. 안타깝게 이번 추석과 한글날을 지낸 10월 12일의 코로나 확진자는 100명에 가까운 9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어쨌든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긴 하지만,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께는 굉장히 희소식이죠? 이번 조정을 통해서 달라지는 점은 어떤 게 있는지와 더블링 뜻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의 적용
이번 조정을 통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되었다고는 하지만, 서울과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 지역은 여전히 2단계에 준하는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서울, 경기지역에서 꾸준하게 확진자가 발생하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또한,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됩니다.
음식점이나 카페 등 밀집도가 높은 업소에서는 매장내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것은 여전하기 때문에 달라지는 점이 없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어요. 지차체의 자율적인 방역수칙을 적용해서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 등을 통해서 방역조치를 시행한다고 하네요!
하지만, 확연하게 달라지는 점 또한 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에는 기존 실내 50인, 실외 100명 이상 집합에 대해서 금지 조치를 내렸었는데,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에 따라서 자제로 완화됩니다.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선에서 다시금 영업을 재개한다고 하네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준수사항은 위의 표와 동일합니다. 위에서 말하는 2주각 지역사회 일일 확진자 50명 미만은 아니긴 하지만, 어느 정도 감안하여 시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의 생활수칙
소독제, 마스크 생활화.
방역 수칙을 준수한 모임 참석.
다중이용시설 이용 허용.
고위험 시설에 대한 운영 자제 명령.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은 등교나 원격으로 수업 진행.
유연 재택근무를 동한 근무 밀집도 최소화.
더블링 뜻
그리고, 3단계에 더블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더블링 뜻은 전날과 대비하여 두배 이상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전에는 몇 번이나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한다는 얘기가 돌았는데, 참 다행입니다.
곧 있으면 한창 단풍놀이 계절이 다가오는데, 대규모 보다는 소규모 모임으로 다녀오시길 권고드리고, 항상 마스크 지참해서 다시금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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