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로나가 유행하기 시작한지 벌써 10개월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한동안 꽤나 잠잠해지고 있었는데, 이번 큰 명정을 지내고 난 이후라서 그런지 조금 더 걱정이 되네요. :D 요즘 다양한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에 따른 미착용 시 마스크 벌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코로나 확산세가 높아짐에 따라서 꽤나 효과적인 방역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하는 법입니다. 이번 달 이전에는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 권고 및 공고 형식으로 진행되었지만, 10월 13일 부터는 마스크 착용이 법적으로 의무화 될 예정입니다.
며칠 전에 있었던 지하철 폭행 사건을 비롯하여 마스크와 관련된 이슈들이 꽤나 발생하고 있는 요즘인데요. 일반적인 시민 상호적인 배려로는 한계가 있다고 느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마스크 벌금까지 부과하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이번 달(10월) 13일부터 진행되며, 한달 간의 계도 기간을 거친 11월 13일 부터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질병관리본부, 시도지사 및 지자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확산됨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을 촬영하면 포상금 3만 원이 나온다는 루머가 돌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D 참, 이런 시국에도 만우절 장난을 치는 분들이 있다는게 안타깝네요~
어디서 시행되나요?
일반적으로 대중교통 및 집회, 시위 및 의료기관, 보호기관 등에서는 코로나 격상 단계와 상관없이 마스크 상시 착용이 필수이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사나 세면 등의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제외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거리두기 1단계에는 12종의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위반시 사업자, 이용자, 종사자 등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D (고위험 시설 : 유흥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방, 시낼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시설, 방문판매홍보관, 대형학원, 뷔페, 유통물류센터)
2단계에서는 학원, 오락실, 150제곱미터 이상의 일반 음식점, 워터파크, 종교시설,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 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 장례식장, 피시방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이를 어길 시 마스크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현재 마스크 벌금에 대한 이야기가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밸브형 마스크나 망사형 마스크 또한, 벌금 부과 대상이라고 합니다.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수술용 마스크나 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는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해요! :D
밸브형 마스크의 경우에는 들숨에선 차단 효과가 있지만, 날숨에선 그다지 효과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호흡은 한결 편하긴 하겠지만...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착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리고, 마스크 벌금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14세 미만 및 마스크 탈착이 어려운 발달장애인, 의학적 소견으로 호흡이 곤란한 경우에는 면제 대상입니다.
지금까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마스크 벌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시시각각 변해가는 법률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올바른 정보를 통해서 코로나를 극복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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